<군소음보상>이란?
국방부에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한 후 소음이 심한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지역 내 주민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매년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 관련법령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군소음보상법)
- 시행일자 : 2020. 11. 27. ※ 시행일 이전 피해분은 신청 불가(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함)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지급대상
❚보상대상 기간(2022. 1.1.~12.31.)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보상대상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서 거주하다 중간에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단, 실제 거주일수만큼 산정)
❚2022년도 미신청자
- 해당 보상 기간: 2020. 11 .27.~2021. 12. 31.
❚아래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일수에서 제외
-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요원 포함) 복무기간
-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조회방법
❚우리집 보상여부 확인하기(소음대책지역 조회 시스템): https://mnoise.mnd.go.kr/

신청기간
❚2023. 1. 25.(수) ~ 2. 28.(월), 09시 ~ 18시 (주말, 공휴일 제외)
※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음년도 신청기간(2024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보상금 지급 지연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소음대책지역 내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접수
-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직접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8월 말)
신청하기
❚제출서류: (개별)보상금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기타 해당 서류
보상금 지급 신청서 뒷면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필수 서류 6종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고 |
개인
신청 시 |
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 |
(※ 미동의할 경우 아래 서류 제출)
① 주민등록등본
②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명
⑤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⑥ 병적증명서 |
신청인 명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 확인 |
세대
대표자
신청 시 |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
보상금 신청서 각 1부
(세대원별 전원 작성 필수) |
세대원별 신분증 사본 각 1부 |
세대원별 통장 사본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 확인 |
해당
하는
경우 |
위임자 신분증,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해당 기관 장 직인 날인 필요) |
▸입원 : 의료기관 장
▸교도소 수용 : 수용기관 장
▸이민 등 국외체류 : 재외공관 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읍면동 장 |
재직증명서 1부 |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피상속인 제적 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 가능 시 제적 등본 제출 불필요 |
상속인 신분증 |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으로 인한 전입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
구 분 |
소음대책지역 |
제3종 |
제2종 |
제1종 |
비행장 |
대도시지역 |
85이상 ~ 90미만(웨클) |
90이상~95미만(웨클) |
95이상(웨클) |
기타지역 |
사격장 |
대형화기 |
84이상~90미만(dB(C)) |
90이상~94미만(dB(C)) |
94이상(dB(C)) |
소형화기 |
69이상~77미만(dB(A)) |
77이상~82미만(dB(A)) |
82 이상(dB(A)) |
월 최대 보상금액 |
3만원 |
4만 5천원 |
6만원 |
※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소음대책지역 경계에 건출물이 중첩된 경우 보상금 기준이 더 큰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보상금 감액기준 적용 후 실 지원금 결정
보상금 감액조건
-
❚군사격장은 월별 사격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월 사격 일수 |
0일 |
1일~7일 |
8일~14일 |
15일 이상 |
월 보상금 |
미지급 |
월 보상금의
1/3 |
월 보상금의
2/3 |
월 보상금의
전액 |
-
- 군용비행장 : 연중 보상(소음에 상시 노출되는 점 고려)
-
❚보상금 공통 감액 기준
-
구 분 |
감액내용 |
지급액 |
전입
시기 |
1989. 1. 1.~2010. 12. 31. 기간 중 전입 |
월 보상금의70%
(30% 감액) |
2011. 1. 1. 이후 전입 |
월 보상금의50%
(50% 감액) |
1989년~2010년 중 소음대책지역 전입 후 해당 소음대책지역 외 지역 전출 뒤
1년 내 종전 거주지로 재전입 시 |
월 보상금의70%
(30% 감액) |
근무지 / 사업장 |
최단거리 100Km 이내 |
월 보상금의70%
(30% 감액) |
최단거리 100Km 초과 |
월 보상금의0%
(100% 감액) |
※ 최단거리: 소음대책지역 밖의 근무지와
군용 비행장 및 군사격장 정문과의 직선거리 |
실제
거주일 |
아래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일수에서 제외한다.
◾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및 대체요원 포함) 복무기간
◾ 이민 등 국외 체류 기간
◾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 그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
❚보상금 감액 제외 기준(월 보상금 100% 지급)
1) 1988.12.31. 이전 거주자가 해당 소음대책지역 외 전출 뒤 1년 내 종전 거주지로 재전입한 경우
2)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을 설치 전 전입한 경우
3)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4)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
접수처
❚6개 읍.면.동사무소
구 분 |
연락처 |
주소 |
소음피해 군 시설 |
신청대상 지역 |
선단동
행정복지
센터 |
538-4800 |
삼육사로 2186번길 11 |
포천비행장 |
자작동 |
포천동
행정복지
센터 |
538-4750 |
중앙로119번길 26 |
포천비행장 |
어룡동 |
이동
면사무소 |
538-4550 |
이동면
화동로 2048 |
이동비행장 |
장암리 |
승진사격장 |
도평리, 장암리 |
심재사격장 |
연곡리 |
영북면
행정복지
센터 |
538-4600 |
영북면
영북로 166 |
승진사격장 |
산정리 |
지포리사격장 |
창수
면사무소 |
538-4400 |
창수면
메치골로 178 |
다락대사격장 |
고소성리,
오가리,
주원리, |
관인
면사무소 |
538-4650 |
관인면
관인로 14 |
담터사격장 |
삼율리, 중리 |
송호동사격장 |
냉정리 |
※ 위 접수처 대상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은 보상대상 지역이 아니며, 해당 대상지역 내에서도 일부 지역만 포함되므로 방문 신청 전 필히 본인 주소지가 보상 대상 건물인지 연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접수처에 유선으로 조회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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