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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3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보기 - 제목, 작성부서, 내용, 파일, 공공누리 적용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2023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
작성부서 지역발전과

<군소음보상>이란?

국방부에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한 후 소음이 심한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지역 내 주민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매년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 관련법령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군소음보상법)
  • 시행일자 : 2020. 11. 27. ※ 시행일 이전 피해분은 신청 불가(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함)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지급대상

보상대상 기간(2022. 1.1.~12.31.)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보상대상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서 거주하다 중간에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단, 실제 거주일수만큼 산정)

2022년도 미신청자

- 해당 보상 기간: 2020. 11 .27.~2021. 12. 31.

아래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일수에서 제외

-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요원 포함) 복무기간

-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조회방법

우리집 보상여부 확인하기(소음대책지역 조회 시스템): https://mnoise.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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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 1. 25.() ~ 2. 28.(), 09~ 18(주말, 공휴일 제외)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음년도 신청기간(20241~2)에 신청할 수 있으나, 보상금 지급 지연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소음대책지역 내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접수

-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직접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8월 말)


신청하기

제출서류: (개별)보상금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기타 해당 서류

보상금 지급 신청서 뒷면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필수 서류 6종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비고

개인

신청 시

보상금 지급 신청서 1

(미동의할 경우 아래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병적증명서

신청인 명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1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 확인

세대

대표자

신청 시

세대 대표자 선정서 1

보상금 신청서 각 1

(세대원별 전원 작성 필수)

세대원별 신분증 사본 각 1

세대원별 통장 사본 각 1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 확인

해당

하는

경우

위임자 신분증,

보상금 신청 위임장 1

(해당 기관 장 직인 날인 필요)

입원 : 의료기관 장

교도소 수용 : 수용기관 장

이민 등 국외체류 : 재외공관 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읍면동 장

재직증명서 1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1

피상속인 제적 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 가능 시 제적 등본 제출 불필요

상속인 신분증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1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으로 인한 전입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


구 분

소음대책지역

3

2

1

비행장

대도시지역

85이상 ~ 90미만(웨클)

90이상~95미만(웨클)

95이상(웨클)

기타지역

사격장

대형화기

84이상~90미만(dB(C))

90이상~94미만(dB(C))

94이상(dB(C))

소형화기

69이상~77미만(dB(A))

77이상~82미만(dB(A))

82 이상(dB(A))

최대 보상금액

3만원

45천원

6만원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소음대책지역 경계에 건출물이 중첩된 경우 보상금 기준이 더 큰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보상금 감액기준 적용 후 실 지원금 결정






보상금 감액조건


  • 군사격장은 월별 사격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월 사격 일수

    0

    1~7

    8~14

    15일 이상

    월 보상금

    미지급

    월 보상금의

    1/3

    월 보상금의

    2/3

    월 보상금의

    전액

    • 군용비행장 : 연중 보상(소음에 상시 노출되는 점 고려)


  • 보상금 공통 감액 기준

  • 구 분

    감액내용

    지급액

    전입

    시기

    1989. 1. 1.~2010. 12. 31. 기간 중 전입

    월 보상금의70%

    (30% 감액)

    2011. 1. 1. 이후 전입

    월 보상금의50%

    (50% 감액)

    1989~2010년 중 소음대책지역 전입 후 해당 소음대책지역 외 지역 전출 뒤

    1년 내 종전 거주지로 재전입 시

    월 보상금의70%

    (30% 감액)

    근무지 / 사업장

    최단거리 100Km 이내

    월 보상금의70%

    (30% 감액)

    최단거리 100Km 초과

    월 보상금의0%

    (100% 감액)

    최단거리: 소음대책지역 밖의 근무지와

    군용 비행장 및 군사격장 정문과의 직선거리

    실제

    거주일

    아래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일수에서 제외한다.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및 대체요원 포함) 복무기간

    이민 등 국외 체류 기간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그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보상금 감액 제외 기준(월 보상금 100% 지급)

    1) 1988.12.31. 이전 거주자가 해당 소음대책지역 외 전출 뒤 1년 내 종전 거주지로 재전입한 경우

    2)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을 설치 전 전입한 경우

    3)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4)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접수처

6개 읍.면.동사무소


구 분

연락처

주소

소음피해 군 시설

신청대상 지역

선단동

행정복지

센터

538-4800

삼육사로 2186번길 11

포천비행장

자작동

포천동

행정복지

센터

538-4750

중앙로119번길 26

포천비행장

어룡동

이동

면사무소

538-4550

이동면

화동로 2048

이동비행장

장암리

승진사격장

도평리, 장암리

심재사격장

연곡리

영북면

행정복지

센터

538-4600

영북면

영북로 166

승진사격장

산정리

지포리사격장

창수

면사무소

538-4400

창수면

메치골로 178

다락대사격장

고소성리,

오가리,

주원리,

관인

면사무소

538-4650

관인면

관인로 14

담터사격장

삼율리, 중리

송호동사격장

냉정리





접수처 대상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은 보상대상 지역이 아니며, 해당 대상지역 내에서도 일부 지역만 포함되므로 방문 신청 전 필히 본인 주소지가 보상 대상 건물인지 연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접수처에 유선으로 조회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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