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불법ㆍ부당한 중개행위를 신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만듭시다.
무등록자 등 불법 중개행위자를 적극 신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합시다.
  • 신고처 : 포천시청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538-3146, FAX 538-2747)
  • 신고방법 : 피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 내용을 6하원칙에 의해 작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민원접수 및 FAX발송

불법·부당한 중개행위를 신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만듭시다.

  • 무등록업소의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 중개 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 공제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 미등기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기타 불법·부당행위 등

부동산 거래시 유의할 사항

계약전 유의사항

  • 매수하고자하는 부동산의 각종 공부확인(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여부 확인(부동산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
  •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했는지의 여부 확인(공제증서)

계약전 유의사항

  •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중개업 등록증에 날인된 인장과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의 일치 여부
  • 중개업자로부터 매수하고자하는 물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받아야 함
  • 중개수수료 지급시 사무소에 게시된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참조하여 수수료를 지급

계약전 유의사항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공제증서 사본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