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실거래위반신고

부동산실거래 위반신고센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 2006.01.01부터 30일이내에 거래당사자또는 중개업자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대상
    • 실제거래 금액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행위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였음에도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거래신고를 요구하는 행위 등
  • 기타사항
    • 고발인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고발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된 이중계약서 작성관행을 단절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