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편내용
차량세무 관련 문의 안내
- 취등록세 ☎538-2208
- 자동차세 ☎538-2191
경형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지원
-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75만원이하 면제, 75만원 초과하는 경우 75만원 공제)
- 경형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취득세 면제(최저한세 있음)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2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3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2024. 12. 31. 까지는 다음과 같이 감면함
-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140만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