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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분할신청

분할이란?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토지이동(분할)신청서 1부, 측량성과도 1부(사본),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도장 및 신분증
  • 기타서류
    • 법인-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비법인-대표자인감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비법인 직인

수수료

분할 후 필지당 1,400원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인 경우 서명이 가능(신분증 본인 확인)
  • 비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 신청시 『신청위임』

처리기간

3일

  1. 분할신청
  2. 심사 및 접수
  3.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정리
  4. 지적정리 결과통보서 발송
  5. 등기촉탁

합병신청

합병이란?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신청 토지

  • 합병이 필요한 토지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 합병하여야 할 토지

합병의 요건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등기여부가 같을 것
  • 공유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같고 주소가 동일할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토지구획정리·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시행 지역안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가 아닐 것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연접되지 않은 경우로 해석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토지이동(합병)신청서 1부,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도장 및 신분증
  • 기타서류
    • 법인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비법인 - 대표자인감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비법인 직인

수수료

합병전 필지당 1,000원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인 경우 서명이 가능(신분증 본인 확인)
  • 비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

처리기간

5일

  1. 합병신청
  2. 심사 및 접수
  3.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정리
  4. 지적정리 결과통보서 발송
  5. 등기촉탁 및 등기완료통지서 발송

지목변경 신청

지목변경이란?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토지이동(지목변경)신청서 1부
  •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도장 및 신분증 -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기타서류
    • 법인-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비법인-대표자인감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비법인 직인

수수료

필지당 1,000원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인 경우 서명이 가능(신분증 본인 확인)
  • 비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

처리기간

5일

  1. 지목변경 신청
  2. 심사 및 접수
  3.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정리
  4. 지적정리 결과통보서 발송
  5. 등기촉탁

등록전환 신청

등록전환이란?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토지이동(등록전환)신청서 1부, 측량성과도 1부(사본), 토지형질변경 등의 공사 준공 서류 1부(사본), 도장 및 신분증
  • 기타서류
    • 법인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비법인 - 대표자인감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비법인 직인

수수료

필지당 1,400원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인 경우 서명이 가능(신분증 본인 확인)
  • 비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

처리기간

3일

  1. 등록전환 신청
  2. 심사 및 접수
  3.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정리
  4. 지적정리 결과통보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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