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권리 헌장
민원인 권리 헌장
민원인 권리 헌장이란 민원인이 각종 민원 업무 처리 과정상 갖는 권리를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권리 수호를 정착하여 신뢰감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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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민원인은 누구나 신속 · 공정 ·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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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민원처리 사항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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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공무원의 법규 위반등 비리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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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시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포천시장에게 문서로 이의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