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필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건축물.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15. 6. 30'부터 한 번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언제 신청 할 수 있나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누가 신청 할 수 있나요?
상속의 권한 있는 자가 신청
- 1방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 가능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2온라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2순위자가 신청가능
※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대리 신청 할 수 있나요?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이 가능.
구비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 위임장 +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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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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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확인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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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인
- (건축물,자동차) 즉시
- (토지,지방세) 방문.우편.문자 중 선택 7일이내
- (금융,국세,국민연금 등) 개별홈페이지 확인 20일이내
사망자의 어떤 재산을 조회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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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세(체납,고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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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금융거래(은행,보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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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민연금(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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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방세(체납,고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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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자동차(소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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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토지(소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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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건축물(소유 내역)
금융 거래 조회 범위는 사망자 명의 각종 예금, 보험 계약, 예탁 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지급 보증 등 우발채무,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 반환 주식, 대여금고 등
상속처리 관련 안내( 재산상속, 세금납부, 국민연금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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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한정승인,포기 청구
- 한정승인 : 상속재산 한도 내 채무와 유증면제 상속을 승인
- 포기 : 상속재산의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
- 청구기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문의 : 의정부지방법원 828-0114 / 대한법률구조공단포천지소 531-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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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 신청대상 : 소유권이전동기, 협의분할, 소유권이전동기, 유증 상속 소유권 이전동기
- 처리기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문의 :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544-0773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
- 신청대상 :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
- 신청기간 : 사망일의 속한 달이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포천시청 교통행정과 538-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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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신고납부
- 신고대상 : 부동산, 차량 등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
- 납부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포천시청 세정과 538-2338(부동산), 2208(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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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납부
- 납부대상 : 상속인 또는 수유자 (受遺者)
- 납부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주거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문의 : 국세청 콜센터 126, 포천세무서 538-7482~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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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청구
- 지급종류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 지급대상 :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 문의 :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포천철원지사 540-8077(유족연금), 반환일시금(540-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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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지위승계신고
- 신고대상 : 공중위생영업자, 식품위생영업자 외 주요지위승계 신고대상 상속인
- 신고기관 : 당초 허가, 신고, 등록관청
- 문의 : 포천시청 식품위생과 538-3682~3684
-
기타
- 예금, 보험 지급청구 : 해당 금융기관
- 신분증 반납 : 주민센터
- 신용카드, 휴대전화, 유선방송, 인터넷서비스 등 거래계약 해지 신청 : 해당 기관(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