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 문의처 : 감사담당관(조사팀) 031-538-2020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 신고자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 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 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 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 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포천시공익신고센터 : 공익신고 접수 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 이송 시 60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30일 이내 연장 가능)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포천시공익신고센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