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
문의처 : 감사담당관(조사팀) 031-538-2020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 신고자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 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 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 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 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포천시공익신고센터 : 공익신고 접수 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 이송 시 60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30일 이내 연장 가능)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포천시공익신고센터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상담하기 클릭
- 포천시공익신고센터
- 인터넷 : 포천시 홈페이지 신고서 서식 받기 출력 활용
- 방문/우편 : [487-701]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감사담당관
- 팩스 : 031-538-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