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등록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
산업분류상 제조업(D13-37)을 영위하고자 하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
-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지역내에서 제조시설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설립
- 자연보전지역내에서 제조시설ㆍ사무실ㆍ창고 합산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설립
- 500㎡미만의 경우도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설립승인 신청가능
- 제2종 근린생활시설내 500㎡ 미만의 제조업소도 승인절차 없이 공장등록가능
승인 및 등록조건
- 설립승인
- 실무종합심의 및 관련기관(부서)의 협의를 통해 개별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고, 현지 여건 상농지 및 환경적 피해 등 인근주민의 생활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
- 공장등록
- 공장건축,기계장비,제조시설 설치 등 설립승인 당시에 부여된 승인 조건의 이행을 완료 하여야 함
공장설립구분
구분 | 신청대상 | 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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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장 설립승인 |
모든 공장 설 립 자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ㆍ제16조(공장의 등록) *건축면적 500㎡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500㎡미만도 승인신청 가능함 |
창업사업 계획승인 |
창업사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
공장설립 소요기간
공장설립승인 | 공장건축 | 공장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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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신청 구비(점검)서류
- 공장신설승인신청ㆍ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ㆍ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 공장설립사업계획서(창업사업계획서)
- 토지매매계약서, 토지(건물)사용승낙서
- 의제처리 신청서류(예:농지전용허가신청서,임목벌채허가신청서)
- 토목측량 설계도면
- 지적도 또는 현황실측도(임야 실측도)
- 건물배치도ㆍ피해방지계획도 등
공장등록에 관한 서식
- 건축면적(제조시설+부대시설)이 500㎡이하인 공장등록은 공장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시어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건축면적이 500㎡이상일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 후 공장건축을 완료하고 기계장치가 설치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완료신고시에는 신청서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외에 공장설립승인조건이행사항(예: 환경보호과의 배출시설허가증사본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해당되는 경우
-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 건물, 토지)
- 임대(건물,토지)인 경우(임대차계약서사본)
- 토지, 건물 사용승락서(인감 각1부)
- 경매물건인 경우: 경락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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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문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문의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329), 서울지역본부 박준호 센터장(010-3789-8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