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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제도안내

여권이란"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이며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식 문서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제도안내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이며,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식 문서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여권이란

  •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을 말합니다.
  • 신원정보 수록 범위는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사진, 발행국, 국적, 발급일, 만료일 등 기존여권과 동일합니다.
    ※ 신용정보, 범죄기록, 혈액형 등 기존 여권에 수록되지 않았던 정보는 수록되지 않습니다.

여권관련 주요제도

  • 1본인신청제
  • 2예외적으로 대리신청 가능
    • 18세미만 미성년자
      •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
      • 부득이하게 친권자가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2촌이내의 친척(조부모, 형제자매), 본인이 친권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내방
    • 질병·장애·사고 등 본인방문이 불가할 경우
      • 본인의 신분증·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치료기간 중 꼭 해외 여행이 필요한 구체적 계획 및 사유 등이 필요합니다.
  • 3중앙집중발급제
    • 접수기관에 접수된 여권의 신청정보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조폐공사ID센터로 전송하여 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각 접수기관으로 배송됩니다.
  • 4여권발급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 (시행일 : '10.1.1)
  • 5모든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 채취를 실시합니다. (시행일 : '10.1.1)
  • 6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시작(시행일 : ‘20.12.18.)
    • 신청방법: 정부24(국내거주자), 영사민원24(해외거주자)
  • 77. 여권 개인정보면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시행일 : ‘20.12.21.)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의 신분증기능을 보완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세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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