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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유통·소비부분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간접규제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제외대상
    • 유로5 이상 차량 (유로5 : EU가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기준)
    •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1급부터 7급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장애 이상), 중증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 부과방법 :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취득 또는 폐지의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후불제)
  • 산정방법 : 대당 기본부과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2015.7.1.)에 따라 “15년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부과를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었습니다.
(단,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의 납부는 본제도 폐지와 무관합니다.)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부과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한 표 - 구분, 부과기간, 납기,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부과기간 납기 비고
상반기분 1.1~6.30 당해연도 9.16 ~ 9.30
하반기분 7.1~12.31 다음연도 3.16~ 3.31

사용용도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

문의전화 : 환경지도과(031-538-3242, 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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