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단속안내
신고대상 : 소화전주변(5m 이내), 교차로모퉁이(황색복선 구간), 버스정류장주변(10m 이내 및 지정구간), 횡단보도(횡단보도 위나
주정차란?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단속개요
운영시간: 단속 카메라 운영(단속시간 : 평일 오전08시부터 오후18시30분까지, 위반시간 15분이상)
토·일·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1:30~13:30)은 주정차 단속 제외
단속구간
소흘읍
구간 | 길이(m) | 구간 | 길이(m) |
---|---|---|---|
원일아파트입구↔동남중.고 진입로 | 306 | 홈플러스↔대경중학교 교차로 | 214 |
아우라지공원↔송우초교 후문 사거리 | 620 | 원일아파트 입구↔송우사거리 | 335 |
송우사거리↔송우초등학교 입구 | 132 | 송우사거리↔우리병원 | 200 |
프로스팩스↔우리병원 | 200 | 금융아파트 진입로 | 38 |
송우사거리↔명성아파트 | 390 | 대신빌라 2차↔김치삼겹살 | 188 |
송우초교 입구↔소흘지구대 | 420 | 송우초교 후문↔다이소 | 72 |
송우초교 후문↔소흘지구대(연세백병원 뒷길) | 250 | 명성아파트↔대방석향마을 앞 삼거리 | 210 |
봉솔로(이가갈비 뒤쪽)↔태봉로 | 250 | 봉솔로2길(원일아파트 진입로) | 260 |
태봉로(태봉초교 ~ 송우고교앞) | 700 | 봉솔로1길 10~18-1(홈플러스뒤 이면도로) | 125 |
송우고교앞교차로~동남중고교앞교차로 | 506 | 동남중고교앞교차로~동남고등학교입구 | 318 |
동남고등학교삼거리 ~ 전원우정@ 입구 | 162 | 춘천골닭갈비 ~ 카페블롱쉬 | 43 |
명성아파트~송우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해제구간 | 140 | 송우1리 용신약국 뒷 골목 | 50 |
송우6리 우리병원 뒷길 | 60 |
포천동
구간 | 길이(m) | 구간 | 길이(m) |
---|---|---|---|
포천고교입구↔국민은행(디자인 대진) | 600 | 국민은행↔포천모터 | 770 |
농협중앙회↔포천시청후문오거리 | 174 | 담배인삼공사↔(구)안동슈퍼 | 282 |
포천초교앞 어깨동무길 | 100 | 신읍사거리↔반월교 | 100 |
동아약국↔포천동사무소 | 220 | 가전재활용센타↔한내교 | 80 |
보건소사거리↔유한아파트 | 720 | 보건소사거리↔한신아파트 | 317 |
시청제4별관 진입로(입구) | 93 | 신동카센타↔포천고교 입구 | 385 |
포천고교 후문↔유한아파트 앞 | 550 | 포천감리교회↔담배인삼공사 | 72 |
햇살가득(식당)↔다소니커피점 | 158 | 신읍동사거리↔포천천주교 앞(구절초길) | 420 |
(구)화랑이발관↔포천동주민센터(원앙길) | 290 | 한신아파트 후문↔포천농협 | 550 |
포천로(포천로1581-1 ~ 1622-1) | 420 | 시청청사 뒷길(중앙로75번길~신읍길) | 150 |
포천로 1624~1648 (보건소사거리~포천병원) | 250 | 원앙로쌈지주차장 앞 사거리~한빛맨션 | 500 |
극동@입구교차로 ~ 휴먼시아 입구 | 36 | 한신@사거리 ~ 포천남여중입구교차로 | 180 |
극동2차 앞 ~ 바다목장 | 330 |
일동면
구간 | 길이(m) | 구간 | 길이(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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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릿고개↔복개천교량 | 550 | 복개천교량↔4차선도로 | 350 |
일동중․고 입구↔성당후문 | 100 | 주민자치센타 입구 | 90 |
테능숫불갈비-유친원 | 50 | 기산동길(화동로 ~기산동 1길) | 70 |
화동로1067번길11~기산서길30 (일동성당~일동중고교입구) |
115 | 일동생명건강원↔기산건강원앞삼거리 | 250 |
군내면
구간 | 길이(m) | 구간 | 길이(m) |
---|---|---|---|
삼거리↔반월아트홀 | 400 | 반월교↔사랑유치원 | 325 |
선단동
구간 | 길이(m) | 구간 | 길이(m) |
---|---|---|---|
대진대입구↔선단농협앞 | 270 | 대진대입구↔현대모비스 도로 | 200 |
가산면
구간 | 길이(m) | 구간 | 길이(m) |
---|---|---|---|
마산3거리↔문구도매센타 | 185 | 마산3거리↔골든카랜드 | 480 |
영북면
구간 | 길이(m) | 구간 | 길이(m) |
---|---|---|---|
버스터미널 | 150 |
신북면
구간 | 길이(m) | 구간 | 길이(m) |
---|---|---|---|
포천남여중입구사거리 ↔ 왕방초교입구사거리(아트교) | 552 |
주민신고제(절대주정차 금지구역)운영
단속시간 : 연중 24시간
위반시간 : 1분이상 위반시 적발
신고대상 : 소화전주변(5m 이내), 교차로모퉁이(황색복선 구간), 버스정류장주변(10m 이내 및 지정구간), 횡단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치 상태 차량),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앞 절대주정차금지 지정구역)
신고방법
-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최초사진과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시간(1분) 이상 경과된 추가 사진 2매 이상을 제출(블랙박스 등
일반 동영상 제외) - 위반(신고대상)지역과 차량번호 등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분, 초)이 표시되어야 함
- 어린이보호구역 절대주정차 금지 운영시간: 08:00 ~ 20:00(1분이상 주정차 차량, 휴일제외), 단, 유예시간 없음
과태료 금액
주·정차위반 과태료표
차종 | 과태료 (현행) |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제출 기한(단속 후 20일)이내 |
가산금(3%) | 중가산금 (매월1.2%) |
중가산금 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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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40,000원 | 32,000원 | 41,200원 | 41,680원 |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승합차 | 50,000원 | 40,000원 | 51,500원 | 52,100원 |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과태료
차종 | 과태료 (현행) |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제출 기한(단속 후 20일)이내 |
가산금(3%) | 중가산금 (매월1.2%) |
중가산금 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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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120,000원 | 96,000원 | 123,600원 | 125,040원 | 210,000원 (체납시 매월 1,440원 가산) |
승합차 | 130,000원 | 104,000원 | 133,900원 | 135,460원 | 227,500원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
※ 고정식 및 차량탑재 단속카메라의 경우 동일지역에서 2시간이상 주정차하여 이중단속 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 10,000원 추가 ( ex : 1건 :40,000 , 2건이상 : 50,000원)
- 과태료부과절차
- 단속→사전통보서(20일 이내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과태료부과(60일이내납부)→ 1차독촉고지서발부(압류예고서포함)(30일이내납부) → 반송분 공시송달(15일)→차량압류조치
- 납부방법 : 고지서수납 또는 가상계좌 이체(☏538-3465, 3494)
관련법령
단속법령1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2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3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4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6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7시장등이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2021. 10. 21. 시행)
단속법령 :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과태료부과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소요비용의 징수 등)
- 1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 2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3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의신청(의견진술이 인정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또는 과태료부과전 사전통지서의 진술기간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의견진술 대상차량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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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 발행)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 차량은 제외) |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진료확인서(응급의료기관 발행)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기관장 확인서(공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단,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 제외) |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사본(단, 주행 중 위반 및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은 제외) |
고장차량 |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 전표 포함), 보험 견인 요청 자료 |
도난차량 |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
- 신청방법 : 포천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팩스(538-3466), 우편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첨부
-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주요 의견진술 대상안내(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