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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단속안내


주정차란?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단속개요

운영시간: 단속 카메라 운영(단속시간 : 평일 오전08시부터 오후18시30분까지, 위반시간 15분이상)
토·일·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1:30~13:30)은 주정차 단속 제외

단속구간

소흘읍

소흘읍 주정차단속안내에 대한 표 -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원일아파트입구↔동남중.고 진입로 306 홈플러스↔대경중학교 교차로 214
아우라지공원↔송우초교 후문 사거리 620 원일아파트 입구↔송우사거리 335
송우사거리↔송우초등학교 입구 132 송우사거리↔우리병원 200
프로스팩스↔우리병원 200 금융아파트 진입로 38
송우사거리↔명성아파트 390 대신빌라 2차↔김치삼겹살 188
송우초교 입구↔소흘지구대 420 송우초교 후문↔다이소 72
송우초교 후문↔소흘지구대(연세백병원 뒷길) 250 명성아파트↔대방석향마을 앞 삼거리 210
봉솔로(이가갈비 뒤쪽)↔태봉로 250 봉솔로2길(원일아파트 진입로) 260
태봉로(태봉초교 ~ 송우고교앞) 700 봉솔로1길 10~18-1(홈플러스뒤 이면도로) 125
송우고교앞교차로~동남중고교앞교차로 506 동남중고교앞교차로~동남고등학교입구 318
동남고등학교삼거리 ~ 전원우정@ 입구 162 춘천골닭갈비 ~ 카페블롱쉬 43
명성아파트~송우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해제구간 140 송우1리 용신약국 뒷 골목 50
송우6리 우리병원 뒷길 60

포천동

포천동 주정차단속 안내에 대한 표 -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포천고교입구↔국민은행(디자인 대진) 600 국민은행↔포천모터 770
농협중앙회↔포천시청후문오거리 174 담배인삼공사↔(구)안동슈퍼 282
포천초교앞 어깨동무길 100 신읍사거리↔반월교 100
동아약국↔포천동사무소 220 가전재활용센타↔한내교 80
보건소사거리↔유한아파트 720 보건소사거리↔한신아파트 317
시청제4별관 진입로(입구) 93 신동카센타↔포천고교 입구 385
포천고교 후문↔유한아파트 앞 550 포천감리교회↔담배인삼공사 72
햇살가득(식당)↔다소니커피점 158 신읍동사거리↔포천천주교 앞(구절초길) 420
(구)화랑이발관↔포천동주민센터(원앙길) 290 한신아파트 후문↔포천농협 550
포천로(포천로1581-1 ~ 1622-1) 420 시청청사 뒷길(중앙로75번길~신읍길) 150
포천로 1624~1648 (보건소사거리~포천병원) 250 원앙로쌈지주차장 앞 사거리~한빛맨션 500
극동@입구교차로 ~ 휴먼시아 입구 36 한신@사거리 ~ 포천남여중입구교차로 180
극동2차 앞 ~ 바다목장 330

일동면

일동면 주정차단속 안내에 대한 표 -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싸릿고개↔복개천교량 550 복개천교량↔4차선도로 350
일동중․고 입구↔성당후문 100 주민자치센타 입구 90
테능숫불갈비-유친원 50 기산동길(화동로 ~기산동 1길) 70
화동로1067번길11~기산서길30
(일동성당~일동중고교입구)
115 일동생명건강원↔기산건강원앞삼거리 250

군내면

군내면 주정차단속 안내에 대한 표 -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삼거리↔반월아트홀 400 반월교↔사랑유치원 325

선단동

선단동 주정차단속 안내에 대한 표 -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대진대입구↔선단농협앞 270 대진대입구↔현대모비스 도로 200

가산면

가산면 주정차단속 안내에 대한 표 -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마산3거리↔문구도매센타 185 마산3거리↔골든카랜드 480

영북면

영북면 주정차단속 안내에 대한 표 -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버스터미널 150

신북면

신북면 주정차단속 안내에 대한 표 -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포천남여중입구사거리 ↔ 왕방초교입구사거리(아트교) 552

주민신고제(절대주정차 금지구역)운영

단속시간 : 연중 24시간
위반시간 : 1분이상 위반시 적발
신고대상 : 소화전주변(5m 이내), 교차로모퉁이(황색복선 구간), 버스정류장주변(10m 이내 및 지정구간), 횡단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치 상태 차량),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앞 절대주정차금지 지정구역)
신고방법
  •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최초사진과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시간(1분) 이상 경과된 추가 사진 2매 이상을 제출(블랙박스 등
    일반 동영상 제외)
  • 위반(신고대상)지역과 차량번호 등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분, 초)이 표시되어야 함
  • 어린이보호구역 절대주정차 금지 운영시간: 08:00 ~ 20:00(1분이상 주정차 차량, 휴일제외), 단, 유예시간 없음

과태료 금액

주·정차위반 과태료표

주·정차위반 과태료표 -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제출 기한(단 속 후 20일)이내, 가산금(3%), 중가산금 (매월1.2%), 중가산금 60개월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종 과태료
(현행)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제출 기한(단속 후 20일)이내
가산금(3%) 중가산금
(매월1.2%)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40,000원 32,000원 41,200원 41,680원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50,000원 40,000원 51,500원 52,100원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과태료에 대한 표 -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감걍(20%) 의견제출 기한(단속 후 20일)이내, 가산금(3%), 중가산금 (매월1.2%), 중가산금 60개월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종 과태료
(현행)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제출 기한(단속 후 20일)이내
가산금(3%) 중가산금
(매월1.2%)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120,000원 96,000원 123,600원 125,040원 210,000원
(체납시 매월 1,440원 가산)
승합차 130,000원 104,000원 133,900원 135,460원 227,500원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 고정식 및 차량탑재 단속카메라의 경우 동일지역에서 2시간이상 주정차하여 이중단속 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 10,000원 추가 ( ex : 1건 :40,000 , 2건이상 : 50,000원)

  • 과태료부과절차
    • 단속→사전통보서(20일 이내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과태료부과(60일이내납부)→ 1차독촉고지서발부(압류예고서포함)(30일이내납부) → 반송분 공시송달(15일)→차량압류조치
  • 납부방법 : 고지서수납 또는 가상계좌 이체(☏538-3465, 3494)

관련법령

단속법령1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2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3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4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6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7시장등이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2021. 10. 21. 시행)

단속법령 :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과태료부과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소요비용의 징수 등)

  • 1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 2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3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의신청(의견진술이 인정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또는 과태료부과전 사전통지서의 진술기간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의견진술에 대한 표 - 의견진술 대상차량, 첨부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견진술 대상차량 첨부서류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 발행)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 차량은 제외)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진료확인서(응급의료기관 발행)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공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단,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 제외)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사본(단, 주행 중 위반 및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은 제외)
고장차량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 전표 포함),
보험 견인 요청 자료
도난차량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 신청방법 : 포천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팩스(538-3466), 우편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첨부
  •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주요 의견진술 대상안내(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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