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발급안내
일반여권 신규발급 신청시 준비사항
일반인의 경우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1매(크기 3.5×4.5㎝), 얼굴사이즈:3.2~3.6㎝]
- 여권발급 신청서 (본인서명)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미성년자(만 18세미만자)의 경우
- 친권자 직접 신청시 : 일반인 여권과 준비서류 동일
- 친권자 미방문시
- 2촌이내의 친척(조부모, 형제자매): 친권자의 인감도장, 친권자 신분증, 친권자 인감증명서 가지고 내방
- 미성년자 본인(중학생 이상) :친권자의 인감도장, 친권자 신분증, 친권자 인감증명서 가지고 내방
현역 복무 중인 자
- 육군, 해군, 공군 현역군인(사관학교 생도 포함)과 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해양경찰)로 전임된 사람 등
- 여권발급신청서(본인서명)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1매 [(크기:3.5x4.5cm), (얼굴사이즈:3.2~3.6cm)]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단수여권 희망자 단수여권 발급가능)
-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 부여(5년)
- 대체복무자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 여권발급신청서 (본인서명)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1매[(크기:3.5x4.5cm), (얼굴사이즈:3.2~3.6cm)]
- 추가서류(해당시)
- 병역미필자 중 국외여행허가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필요 (10년 복수여권 발급)
- 대체복무자 중 6개월 이내 소집해제 예정자: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제출 필요 (10년 복수여권 발급)
※ 현역 및 병역미필자 등이 여권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국외여행허가서 삭제(‘21. 1. 5. 시행)
※ 현역 및 병역미필자 등이 실제로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해당 소속기관 또는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한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