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유형
여권의 유형 또는 종류
일반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내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 발급
- 유효기간 내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 단수여권
- 유효기간내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부여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출국)
관용여권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 추천하는 그배우자 및 자녀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 관용여권 신청자 소속 기관장이 외교부 여권과로 여권발급 의뢰한 공문(첨부서류 포함)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단, 해당기관에 재직 여부 확인)
- ※ 외교관 여권(외교부 여권과에서 발급)
긴급여권: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 신청대상: 본인의 긴급한 사유에 따라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관: 2021년 하반기부터 일부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단계적 확대 시행중 (포천시청 발급가능)
- 유효기간: 1년 단수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출국)
-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항공권사본,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수수료(국내)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 미제출 시 53,000원
※ 긴급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 유의사항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은 신청 불가
-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상습분실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방문하는 국가의 입국 허가요건을 사전에 직접 확인 필요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효기간: 일반여권과 동일
-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 항공권 사본
- 진단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초청장 및 계약서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출장명령 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 신청 비대상: 일반접수로도 출국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여권을 분실한 경우, 관광여행, 해외연수, 탐방, 자원봉사, 현지동향조사와 그 외 사전준비 등의 사유로 미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