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지원대상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 소흘읍 등 14개 읍·면·동 지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지원기준
-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신축·재축은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대출
- 고정금리 : 연리 2%
-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 금리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노후 ·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주)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세금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감면은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일 경우에 해당
빈집정비 사업
지원대상
- 1년 이상 거주 ·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또는 건축물(포천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지원기준
- 빈집 당 철거비용 200만원 지원
기타사항
- 주택 노후도, 소득수준, 신청자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청소자원과 별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