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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

개 요

  • 국내ㆍ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시행규칙 제98조의2 제99조

소요비용

  • 취득세 : 50cc미만 부과제외 / 50cc이상~125cc이하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 과세표준액의 5%
  • 등록수수료 : 무료
  • 수입인지 3,000원
  • 이륜차번호판비 : 9,000원

신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국내제작 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 대리신청시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수입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이륜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본인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개별수입 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수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수입자 인감증명서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양도증명서(사용폐지당시 소유자가 재 등록시는 제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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