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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 허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차량등록민원실 내 비치)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허가대상차량이
    •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
      • 본인부활의 경우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본인 신분증
      • 타인부활의 경우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출말소 차량인 경우 :
      • 수출업자의 경우(수출말소증명서사본, 인보이스사본, 사업자사본,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위 서류포함 위임장(인감날인), 수출업자의 인감증명, 대리인신분증]
    • 시험 · 연구목적인 경우
      • 제작자등록증(자동차가기인증능력이 확보된 제작사에 한함)
      • 시험연구계획서
      • 소유자 및 자동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작증, 수입신고필증)
    • 신분증(차주 본인이 신청시)
    • 대리인 신청시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수입증지 1,800원

임시운행 허가기간

임시운행 허가기간에 대한 표 - 임시운행 허가목적, 허가기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시운행 허가목적 허가기간
  • 신규등록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표기
  •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
  • 제작자의 자동차 회수
10일
  • 수출선적
20일
  • 자기인증
  • 제작사의 자동차제작을 위한 제작소 이동
40일
  • 자동차의 시험 · 연구
2년 이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관청 및 기한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관청 및 기한에 대한 표 - 임시운행 허가목적, 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시운행 허가목적 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신규등록시 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 관청에 반납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을때 허가기간내에 임시운행을 허가한 관청에 반납
기타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 임시운행을 허가한 관청에 반납

과태료 처분기준

과태료 처분기준에 대한 표 -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증 반납지연 10일이내 3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50만원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10만원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벌 칙

  • 등록을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항)
    ※ 임시운행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시 위의 처분과 별도로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취소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제27조, 동법시행령제7조, 동법시행규칙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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