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및 민원신청
위원회 소개 및 민원신청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포천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시민고충처리위원들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판단하여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 및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현황: 3명(4년, 단임)
설치 및 운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청대상
- 포천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제외대상
- 고충민원이 아닌 일반 민원 사항
※ 포천시에 특정한 처분(조치등)을 요청하는 사항(ex. 쓰레기 불법소각, 불법건축물, 폐수무단방류등 신고 및 조치)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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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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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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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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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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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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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정 통지(권고,의견표명)
→
결정사항에 대한 부서
재검토 및 회신
→
최종 처리결과 통보
※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담당부서로 이첩하여 처리
신청방법
-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
- 제출방법
- 방문(우편):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본관3층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온라인: 시민고충처리신청 바로가기
- 팩스: 031-538-2958
- 문의전화: ☎031-538-3017~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