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내토지) 찾기
조상 땅 찾기'란
재산(토지)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ㆍ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 다만, 토지(임야)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 불가
※ 토지·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1910년)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 불가
신청자역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는 그 상속인
※ 정보주체대상자가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권자(호주상속자)가 상속권이 있음.
※ 정보주체대상자가 1960년 이후에 사망하였을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음.
신청장소
거주지와 가까운 시·군·구·도청 종합민원실(또는 지적부서) 및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에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
구비서류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 본인(상속인) 신분증
- 조회대상자 제적등본(2008. 1. 1. 이후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통)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조회대상자 제적등본(2008. 1. 1. 이후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통)
기타사항
- 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 상속권자가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청구 가능
'내 토지 찾기 서비스' 란
내 토지 찾기 서비스는 공인전자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아파트)조회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하단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 하신 후 실명확인 팝업창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명확인을 완료하시면 본인이 소유한 재산정보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제공된 자료의 입력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